가정폭력사건 경찰 초기대응 강화한다


등록일 2011-05-2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정폭력 방지책이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종합대책은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 진입권과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함으로써 사건 초기 경찰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하는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친권행사를 하는 일을 제한할 수 있다.

  

상담을 전제로 가해자를 기소유예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상담 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의처증 등 특성별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중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24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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