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국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자문변호사가 지정돼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난 20일 여가부 대회의실에서 ‘1센터-1변호사’ 연계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문변호사들은 개별센터에 연계돼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상담, 자문 및 법률정보 제공 등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다누리콜센터(1577-5432)’에는 월 1회 당직변호사가 파견돼 직접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다누리콜센터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한국생활안내, 생활고충상담 등을 제공하는 통합 콜센터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은 국적취득 및 실제생활 적응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받아,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1-06-21/수정일:201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