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개 법안 법사위 통과 - 19개 법안 2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 -


등록일 2011-06-30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9개 법안이 6월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한의약의 계속적인 연구개발과 발전을 위해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추가하였다.

※ (기존 한의약의 정의)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

 

②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실시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로 하여금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구사업 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하여 치매 관련 연구사업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③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은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계 등 장애아동별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중앙과 지방에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현 재활치료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역사회전환서비스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안정적인 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장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장례지도사의 자격취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장애아동재활치료와 관련하여 재활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언어재활분야에 국가자격제도(언어재활사 1-2급)를 도입하였다.

 

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실종 아동등의 범위를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가출로 처리하여 관리하였던 아동을 실종으로 인정하여 장기실종 아동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실종신고체계를 경찰청으로 단일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종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에 관하여 복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며

- 아동사전신고증 발급 무연고자의 지문등록제도 및 개인 위치정보이용과 관련 기관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가정복귀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⑦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였으며

-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⑧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현재 행정청의 재량사항인 위해식품에 대한 잠정적 생산·판매 금지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함으로써 긴급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⑨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치료까지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생명·신체상의 피해에서 재산상 피해까지 확대하였으며

※ 영유아의 생명·신체상 피해는 당연가입 재산상 피해는 선택적 가입

-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당연 가입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⑪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 학대 등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으며

- 각종 아동복지서비스를 법제화함으로써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⑫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식품업체 간 비방광고를 금지하여 식품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식품영업자 단체가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⑬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입양숙려제 및 국내외 입양에 대한 법원 허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는 1주일간의 입양숙려 기간을 거쳐야만 아동의 입양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 또한 요보호아동의 국내외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입양아동의 정보접근권을 명문화하고 국가가 입양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여 입양사후서비스 제공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사업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소자 갱생보호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시설의 통합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의 다기능화를 통해 부족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프라가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존 시설의 서비스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부분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따라 각종 세제혜택 공공요금 할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후원금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⑮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상 교육 및 우수 기? 및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하였다.

-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미(未)지정기관의 명의사용 및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기관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적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변경하고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변경하였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의 명칭을 순화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기술료의 사용·징수)을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통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듦으로써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위원회 대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제 실시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벌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바우처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하여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국민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었 노인·장애인·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터넷(www.socialservice.or.kr )를 통해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실적 도우미 경력 기관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함께 바우처를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9년 국회에 제출되어 제정절차를 거치던 동법이 드디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온 바우처사업의 체계적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특히 제공기관에 대하여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시장이 확대되어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구분하고 화장품 원료 관리체계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 개선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업무·제조관리를 하고 제조판매업자에게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의무가 부여되었다.

-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장품 원료 관리체계를 기존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화장품 원료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전환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화장품 원료의 위해성 평가 및 유통화장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와함께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1·2차 포장으로 구분하여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병행표기)을 기재·표시하도록 하였다.

※ 1차 포장 :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사실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실증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제조·수입된 견본 화장품의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8일 법사위를 통과한 19개 법률안들은 2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안별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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