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피해 아동 10중 8명은 '열탕화상'


등록일 2011-07-1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뜨거운 물에 데어 화상을 입는 아이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장영철 교수팀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병원을 찾은 15세 미만의 화상환자 2천795명을 대상으로 연령, 화상원인, 화상부위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8.1%가 뜨거운 물이나 국물에 데인 '열탕화상'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열탕화상으로 병원을 찾은 아이들은 2005년 418명에서 2009년 507명으로 5년 동안 15%가 늘어났는데, 이중 영아기 화상환자(1천463명)만 놓고 보면 81.9%(1천198명)가 뜨거운 물이나 국물에 데인 '열탕화상'으로 집계됐다.

 

영아기 아이들이 열탕화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열탕화상의 원인은 국, 라면, 커피, 끓는 물 등으로 다양했다. 이중 전기로 물을 끓이는 전기포트의 줄을 잡아당겨 화상을 입는 영아들이 가장 많았다는 게 의료진의 분석이다.

  

장영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뜨거운 음식이나 국물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면서 "특히 최근 정수기와 커피포트 등의 보급이 크게 늘어난 것도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영유아 화상의 70~80%가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정수기의 경우 온수 버튼을 가볍게 누르기만 해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제품이 많아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정수기 온수의 온도가 약 85℃인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 피부에 1초만 직접 닿아도 깊은 2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깊은 2도 화상은 피부가 타는 듯한 강한 통증을 수반하는 데다 상처 부위가 빨개지고 물집이 생기며,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는 화상을 말한다.

  

더 큰 문제는 소아화상이 치료 후에도 치명적인 외상과 함께 정서와 사회성 발달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장 교수는 "소아는 피부의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라도 성인보다 더 깊은 손상을 입고, 작은 범위의 화상으로도 수분과 전해질 소실이 쉽게 발생한다"면서 "면역기능도 상대적으로 약해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성인의 경우 화상범위 20% 이상을 중화상으로 보지만, 어린이는 10%만 넘어도 중화상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의료진은 무엇보다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보호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온수가 나오는 정수기는 소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구입할 때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라는 얘기다.

  

또 응급조치도 중요하다.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화상 원인을 즉시 제거하고 2분 이내에 흐르는 차가운 물로 10~15분 정도 식혀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음이 직접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은 피부 손상이 가중되므로 얼음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화상범위가 넓은 어린이에게 차가운 물을 오래 사용하면 저체온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부를 식힌 다음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화상부위를 감싸고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장 교수는 "민간요법으로 술이나 감자, 바셀린 연고, 돼지껍질 등을 쓰는 것은 감염이나 추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면서 "팔찌·시계·반지·귀걸이·허리띠 등도 오랜 기간 열을 저장할 수 있고, 시간이 흘러 화상부위가 부어오르면 손발 끝으로의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분석결과는 대한성형외과학회지 7월호에 게재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10 08: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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