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 탈락…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등록일 2011-07-27
정보제공처 복지뉴스



 

기초생활수급자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10만명이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 통보를 받자 일부 탈락자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오전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지난 5~6월 행복e음을 이용해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마친 뒤 수급자 10만명의 기초생활 급여를 삭감 또는 수급 탈락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수급자 중 청주에서는 64세 노인이 수급 탈락을 비관하며 자살을 했고 남해군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던 70대 수급자 노인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복지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실제 부양받지 못하거나 가족과 단절된 수급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주의적 허무맹랑한 기초생활수급자 일제조사가 이뤄짐으로써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명박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감시 및 적발의 중요성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대두시키며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국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

 

이러자 복지부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했고 그로 인해 현재 수급 탈락 급여 삭감 인원이 10만명에 달했다.

 

이중 1만5000명 정도는 9월 중순까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전체 수급자 15명 중 1명이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돼 당장 유예기간동안 수급비를 받지 못하거나 삭감된 수급비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고 소명한 이후의 결과가 불확실해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는 처지가 됐다.

 

수원에 살고 있는 32세 오 씨는 신장장애인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혼자 생활해 왔다.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장애로 인해서 지속적인 직장생활이 어렵게 돼 직업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구청으로부터 오 씨에게 수급탈락 통보를 해왔고 소명의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긴 했으나 현재 어머니가 부양의무자로 돼 있어 어머니로부터 사적소득이 인정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오 씨는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전혀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용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며 “일을 할 수 만 있다면 내가 벌어먹고 살고 싶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일을 겪게 되니 내 상황이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6월에는 34만원 정도의 생계비가 들어왔는데 7월에는 장애수당을 제외하고 2만9000원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오 씨는 당장 월세를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하고 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전국적으로 10만명의 수급자가 탈락되고 급여가 삭감된 현재 경기도에서는 얼마정도의 수급자 탈락과 급여삭감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연대는 “도 사회복지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관련 행정절차가 9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정리돼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자료없음’이라고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수급 탈락으로 긴급하게 생계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모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21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도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는 복지급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날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이뤄진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10년을 넘겨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은 즉각 폐지돼야 하며 더 이상 가족에게 빈곤과 복지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수급자를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번 부양의무자 조사의 수급자 탈락 급여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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