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층 고용 확대·사회보장 체제 개편 필요


등록일 2011-07-29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전세계적으로 100세 인구가 급증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후난민(難民)`이 사회 주요 문제로 부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후 난민이란 고령자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돼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계층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80년 3.8%에서 2010년 11%, 2050년 38.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이 되면 10명당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란 뜻이다.

 

여기에다 작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노인 의료비 확대, 독거노인 및 황혼 이혼 증가, 높은 노인 빈곤률 등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후난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후식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실 부국장은 "고령화 문제가 경제·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절감, 청년실업 문제 등에 가려 정년연장과 고령층 인력활용, 은퇴 후 생활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532만명 가운데 임금 근로자 312만명이 매년 30만~40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됐다. 정 부국장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이 56.8세로 조사됐으나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으로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53세를 전후해 퇴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수는 작년 102만1000명에서 2030년 233만400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 부국장은 노후 난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 기회 확대와 사회보장 체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부국장은 "정책 당국은 정년연장이나 고령층 고용연장이 청년층 고용과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도 법적 의무보다 전문지식·기능의 활용과 전수를 통한 기술 축적을 위해 고령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실직자와 은퇴자 등 고령자에 대해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혐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이나 일정 재산보유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교류 강화와 예방적 건강관리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효(效)에 대한 사회적 관념 변화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등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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