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따라 보험료 부과 등 개선 요구… 상한액 상향 조정


등록일 2011-08-01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Q. “7월부터 보험료 상한선이 조정 된다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사유와 상한금액이 궁금합니다.”

 

A. 보험료 상한선 대상자는 소득이 증가함에도 보험료는 변동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에서는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료는 사회보험의 원리와 소득분배 원리를 조화시킨 사회보험료로서 조세와 달리 무한정으로 부담시키는 누진제를 적용할 수 없기에 보험료 상한선의 금액은 상한선 설정 당시(‘02년)와 같이 ‘10년 평균 보험료(직장 7만3421원, 지역 6만9915원)의 30배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장보험료는 본인부담 기준 월 186만원에서 월 220만원

(※최고 보수월액 : 6579만원 → 7810만원)으로 지역보험료는 월 182만원에서 월 210만원(※최고 부과점수 : 1만1000점 → 1만2680점)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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