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신규 급여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보조인력이 방문해 각종 신변 처리 이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로 지난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 법률에 따라 기존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3만명(2010년 기준)에서 5만명으로 늘고 급여 종류도 활동보조(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추가된다.
지원급여의 월 한도는 현행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1등급 83만원 2등급 67만원 3등급 51만원 4등급 35만원)를 기본으로 하되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추가급여(8만∼64만원)가 신설된다.
추가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직장 또는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다.
본인부담금 부담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4만∼8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지만 소득수준(건강보험료)과 이용량에 따라 기본급여 비용의 6~15%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비용의 2~5%를 합산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등은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담 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보조인 수당 인상과 교육비 예산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추가급여 사유(1인 가구 제외)가 있는 경우는 오는 10월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생활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며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기도 한다.
수급자는 공단의 방문조사와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장애인단체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참여) 심의 등 절차를 걸쳐 선정된다. 다만 돌볼 가족이 사라지는 긴급한 경우에는 자격결정 전에도 긴급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해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8/07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