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공개가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까지 확대 통보된다.
오제세(민주당·청주 흥덕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돼 종전 읍면동 지역주민에게만 알리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출정보 및 실제 거주지에 대한 상세주소 등이 포함된 고지정보가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에도 확대 제공된다.
이에따라 해당 시설에서 사전교육 등을 통해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오 의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학교주변은 물론 학교 안에서도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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