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대리구매 및 영리의 무상제공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등 제공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에 종합적이고 시의적인 대응을 위한「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다양화와 신·변종 업소의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을 담아 청소년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하였으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의무에 더하여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였으며
○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예방·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균형있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1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유해환경 점검
○ 매체물 범위에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추가
○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추가
○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제공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위반사실 공표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 친권자등에게 고지의무
○ 청소년유해약물등 무상제공 금지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과 매체물 오용?남용 및 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