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근로자 정규직 고용 의무화


등록일 2011-09-09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9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고용노동부가 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는 기업이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파견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며, 불법 파견은 파견 금지 직종에 파견하거나 2년 이상 파견 근로시 채용 의무를 위반하는 파견을 의미한다.

  

이번 대책은 기업체 근로형식이 사내 하도급으로 변형될 때에는 노사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외부에 알리는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방안도 담겨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트럭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동일노동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좁히는 방안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여금을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9/08 23: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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