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거주자 실태조사를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LH·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만 실시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외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했다.
이 밖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해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허용기준도 완화됐다. 현재는 혼인·이혼시 양수받을 수 있는 자를 임차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했다. 민법상 가족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5일(단 거주자 실태조사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완수기자
저작권자ⓒ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