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학자금 2천만원 저리대출


등록일 2011-09-2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 대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이 지난 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이다.

  

대부 금액은 2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0%, 상환 기간(4년)에는 연 3.0%의 조건이다.

 

대출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9/25 12:00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