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내 인권 상황 후퇴


등록일 2011-10-0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1기(2007~2011) 국가인권기본계획(인권NAP)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이나 사회권 등 기본권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인권전문가들이 평가했다.  

 

4일 학계와 실무 전문가 2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인권NAP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실시에도 전통적인 인권은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56개 인권단체는 참여를 거부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만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됐다.  

 

인권이 가장 후퇴됐다고 평가받은 3대 분야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비정규직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사회보장제도)였다.  

 

그 외에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주거권 교육권 등도 후퇴한 분야로 꼽혔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자유권 분야의 후퇴가 주목된다"며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는 평가는 절대적이었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지에 예시하지도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예전보다 퇴보했으며 이와 관련한 인권개선의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노력도 없었고 이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정책 수단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는 정책 비판에 대해 경찰력이 발동되는 등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제2기 NAP의 중점과제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회복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정규직은 제1기 NAP에서 별도의 사회적 약자로 포함되지도 않은데다가 정부도 비정규직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고 권고안을 거의 수용하지도 않는 등 비정규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부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이 없었으며 인권 침해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에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정권 분야에서도 교사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운동 자유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 아동ㆍ청소년ㆍ학생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소수자 분야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설문조사에는 인권법ㆍ헌법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인권단체나 인권위 자문위원 등 실무 전문가 등 21명이 참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56개 인권단체는 "2007년 NAP 수립 이후 정부가 계획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나 모니터링도 인권위는 하지 않았고 이행과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며 정책 협의 참여를 거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04 05: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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