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취약계층 대상 확대..입주대기 1개월로 줄여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노숙인이나 부랑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LH는 이달부터 주거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해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 거주자나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이하다.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LH는 대상자 확대와 함께 입주절차도 간소화해 대기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 등을 거쳐 지원해야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를 통해 바로 LH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도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자활 실적이 우수해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을 50%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갈 경우 월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한편 국내 비주택 가구는 5만가구 가량이며 전체 가구 수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 형태별로 보면 고시원이 32%로 가장 많고 여관 등 숙박업소(21%), 쪽방(13%), 비닐하우스(8%) 등이다. 노숙자 쉼터나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비주택 가구의 26%를 차지한다.
임대주택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의 사회복지 담당부서,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또는 운영기관에 배포한 LH 안내책자나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또 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나 LH콜센터(1600-1004), LH 주거복지처 전세임대부(031-738-3421, 3422)로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