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월 3만원 미만 체납자 압류 풀어야


등록일 2011-10-0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건강보험료 월 3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에 대한 체납 압류조치가 금지됐지만 이전에 진행된 압류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압류 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빈곤층에 대해 체납 압류조치가 금지됐음에도 불구 지난 3일 기준으로 기존의 압류조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10만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 강제 징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단 지난 5월19일부터는 건보료 월 3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5월19일 이전에 진행된 압류조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압류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한 누리꾼은 "연체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몇백만원이 있는 것도 아닌 통장을 압류해버리니 이제는 굶어 죽어야 할 판"이라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요구했더니 10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월 3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통장, 신용카드에 대한 압류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06 11: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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