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통과됐으나…도가니 효과 ‘논란’


등록일 2011-11-01
정보제공처 복지뉴스



 

항거불능 용어 삭제 등 쾌거, 그러나 폭행 협박 등 최협의설 완화해야


‘항거불능 조항 삭제 및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제 6조 ‘장애인의 간음’ 조항에 ‘항거불능’ 용어를 삭제했으며 장애인 및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성폭력 유사성교행위를 조문화하고, 위계위력 및 시설 내 성폭력 가중처벌 등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의 유형화 및 처벌강화를 담고 있다.

 

13세 미만의 여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또는 준 강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지난 달 31일 “2001년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첫 설립돼 올해로 10주년을 맞기까지 장애인 간음조항에서의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간절히 외쳐 왔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은 간과된 채 오직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 여부와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것을 강요해 왔다”며 “항거불능 용어는 가해자의 형량감소 또는 무죄판결로 몰고 갔던 용어였다”고 꼬집었다.

 

반면 장애여성공감은 지난 달 28일 “장애인강간죄 적용에 있어 ‘폭행 및 협박’이라는 형법상 강간죄(297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통상 장애인성폭력사건에서는 폭행 및 협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계 및 위력’을 도입하고 비친고죄 및 가중처벌을 두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최협의설 완화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장애인성폭력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적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여론 무마성으로 법개정을 서두르는 데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장애인성폭력사건을 현장에서 지원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경청했어야 한다”며 “오히려 우려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개정안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刑)으로 처벌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제6조 또는 제14조(제5조 또는 제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생 략)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현행과 같음)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14조(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제5조 또는 제14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또는 제14조(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② (생 략)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다만, 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1-11-01/수정일:2011-11-0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