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용어 삭제 등 쾌거, 그러나 폭행 협박 등 최협의설 완화해야
‘항거불능 조항 삭제 및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제 6조 ‘장애인의 간음’ 조항에 ‘항거불능’ 용어를 삭제했으며 장애인 및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성폭력 유사성교행위를 조문화하고, 위계위력 및 시설 내 성폭력 가중처벌 등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의 유형화 및 처벌강화를 담고 있다.
13세 미만의 여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또는 준 강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지난 달 31일 “2001년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첫 설립돼 올해로 10주년을 맞기까지 장애인 간음조항에서의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간절히 외쳐 왔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은 간과된 채 오직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 여부와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것을 강요해 왔다”며 “항거불능 용어는 가해자의 형량감소 또는 무죄판결로 몰고 갔던 용어였다”고 꼬집었다.
반면 장애여성공감은 지난 달 28일 “장애인강간죄 적용에 있어 ‘폭행 및 협박’이라는 형법상 강간죄(297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통상 장애인성폭력사건에서는 폭행 및 협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계 및 위력’을 도입하고 비친고죄 및 가중처벌을 두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최협의설 완화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장애인성폭력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적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여론 무마성으로 법개정을 서두르는 데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장애인성폭력사건을 현장에서 지원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경청했어야 한다”며 “오히려 우려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개정안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刑)으로 처벌한다.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5조, 제6조 또는 제14조(제5조 또는 제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생 략) |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14조(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4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7조 또는 제14조(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② (생 략)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삭 제> |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다만, 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1-11-01/수정일: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