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파산면책자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출자격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윤모씨 등 3명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세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저소득가구에 전세자금을 지속적으로 대출해주려면 원금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파산면책자는 경제주체로 자립성을 상실했음을 부인할 수 없어 이들을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2009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했지만 앞서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출자격 부적격자 결정을 받자 `전세자금 지원기준은 사회보장적 시혜조치 성격이 강한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파산면책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3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