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의료장비에 바코드 붙는다


등록일 2011-12-1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사진은 삼성창원병원 종합건진센터에 설치된 첨단의료장비인 64채널 MDCT의 모습(자료사진)
사진은 삼성창원병원 종합건진센터에 설치된 첨단의료장비인 64채널 MDCT의 모습(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나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같은 의료장비의 이력조회가 쉬워진다.해당 장비에 부착된 바코드만 읽으면 언제 생산된 장비인지 어느 병원에서 쓰이다 유통된 건지 파악할 수 있다. 노후돼 품질이 떨어지는 장비로 촬영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만2천여개 요양기관이 보유한 의료장비 9만2천여대에 각각 바코드를 부여하고 라벨을 일괄 제작해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병원·의원급 등은 발급 받은 바코드를 의료장비가 폐기될 때까지 부착해야 한다. 일종의 꼬리표인 셈이다.이번 바코드 라벨은 지난 8월23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제작됐다.

 

내년 1월1일부터 바코드를 발급 받지 못한 장비로는 의료행위료를 받을 수 없다.개정안 시행을 위해 심평원은 지난 5~7월 전국 3만4천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장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와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등 15개 종류의 특수의료장비와 진단방사선발생장치였다.

 

각 장비별로 모델명·제조업체·제조시기·구입시기 등 1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9만2천여대의 현황이 파악됐다.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내용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많았다"며 "바코드 부착으로 의료장비를 더욱 정확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1만2천여개에 이르렀다. 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참여하지 않았다.심평원은 "의료장비에 따른 행위별 수가가 아닌 1일 정액 수가를 받고 있어 이번 조사에 참여가 저조했다"며 "미참여 기관은 식약청과 시도 시군구에 기존 보고했던 정보를 참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장비의 바코드 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요양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2/1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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