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제 노동계의 지적이 나왔다.
양대노총과 애버트재단이 15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노조법 개정방향' 국제 심포지엄 직후 참석자들은 공개제안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카렌 커티스 ILO 기준적용국 부국장, 롤랜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회의(OECD-TUAC) 선임정책위원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이탈리아와 독일 등 선진국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안서에서 "교사와 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지나치게 엄격한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등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전했다.
제안서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노조법이 한국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결사의 자유는 노동기본권의 출발점이자 기본 전제로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이 제한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제안서는 또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역시 한국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안서는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노동법이 노동 3권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경계돼야 하며 이러한 의견이 한국의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2/15 18: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