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거주 1주택’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등록일 2011-12-23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 단절을 조사하는 절차에 필요한 세부지침이 마련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때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기본재산 공제액 차이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일 경우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부양능력' 판단 기준에서 제외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 분류기준 때문에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생활권 자치단체 거주자' 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도시 규모에 따라세분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가족관계 단절 조사절차 지침도 마련토록 해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미취학자녀 양육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가능'한 상태로 보아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미취학자녀를 키우는 수급자는 노동능력과 '양육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후 수급자 신청 시, 가족·재산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계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초과로 인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급여중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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