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내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돼 6만1000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49만5550원)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실업상태인 부양의무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실업급여로 부양을 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내년부터 추가로 보호 받는다.
정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새롭게 바뀐 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으며, 이를 위한 소요예산 2191억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향후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새롭게 정해진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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