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김소남 의원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과 신영수 곽정숙 의원 ‘장애인 주거지원법’, 백제현 의원의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등을 병합심의한 대안으로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대안 취지에 대해 “헌법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26년경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노인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확보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거약자지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와 시도에서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최저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의무건설하도록 했다.
이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거약자 등이 주택개조를 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시군구에는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복지와 관련한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곽정숙 의원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주거약자지원법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2-01-02/수정일:20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