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 보험자산까지 적용하는 등 소득 자산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월5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만을 확인해 금융자산 등 기타자산이 많은 사람이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 임대 국민 장기전세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소득?자산 조회대상에 금융보험자산을 포함하고 금융자산정보 동의서를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