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정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기관화 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계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따르면 공동모금회의 공공기관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 검토 결과 준시장형공기업으로 산출됐으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기재부는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위원회 심의 의결 후 확정 고시한다.
이렇게 되면 1997년 3월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 1998년 11월에 설립돼 복지계의 민간재원 조달에 대한 중추역할을 해왔던 공동모금회가 13년 만에 정부의 간섭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 실무자들은 공동모금회의 공공기관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에 심의 상정되는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공동모금회는 현재처럼 민간모금기관으로 남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동모금회를 공공기관화 하려는 협의가 매년 일고 있어 민간모금기관을 정부에서 간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김운왕 공동모금회 홍보실장은 “공동모금회 내부에서는 공공기관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이라면서 “이동건 공동모금회 회장이 기재부 차관에게 유선상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원은 국민의 성금으로 이뤄져 국민의 의견을 담아서 자율적으로 성금이 배분되고 있는데 공공기관화 되면 독자적인 사업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공동모금회 기획조정실장도 “매년 공공기관화 대상으로 이름을 올려 주무부처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으나 기재부 등 실무자들은 공공기관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매년 공동모금회가 공공기관화 대상에 오르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회가 특별법을 적용받는 준정부기관으로 혹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소지가 있을 염려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박용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매년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분명 누군가 공동모금회를 공공기관화 하려고 추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실명을 대놓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총장은 또 “예전에 공동모금회가 관주도일 때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온 것”이라며 “다시 관주도로 간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모금회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류영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휴먼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공동모금회의 공공기관화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절대 반대다. 공공기관화가 되면 사회복지계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모금회의 공공기관화 추진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성토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원명순 전 사회복지사협회사무총장은 이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민간모금 단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 한다.
이는 기부문화의 역행이고 공동모금회 탄생 전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된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이웃돕기 성금관리체계의 혼선과 국민적 불신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정부보조금 지원액이 전무한데 공공기관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침묵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사회복지관련 쟁점에 대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의견을 모아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산 조이펀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는 “무슨 이런 일”이라며 황당해 했다.
임성일(성요셉의집)은 “요즘 정치적인 핫 이슈에 내동네 우리동네 이슈를 잊고 살아왔다. 국민성금이 국가공공기관에서 관리되거나 배분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권을식 부산소년원분류보호과장도 “자정능력 상실은 곧 외부간섭으로 이어질 것이 당연지사”라며 “그렇다고 남의 불행을 기회로 날로 들고 가려는 것은 심하다. 더군다나 발달사적 조망조차 않고 즉흥적 대응은 더더욱 민망한 접근”이라고 비난했다.
이재근 상도종합사회복지관부장 “결국 민간후원을 위축시켜 정부가 국민에게 기부세를 거둬들이는 격 아닌가. 정말 웃긴다”라며 “사회복지현장을 개선하지도 않으면서 민간후원마저 정부가 빼앗는 이 정부가 개탄스럽다”고 분노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1994년 관공서 성금 유용 사건을 계기로 성금 모금과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1997년 3월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 1998년 11월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공동모금운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