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약과 함께 복용땐 효능 저하


등록일 2012-01-18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기능성 강조’ 과장광고 현혹 주의, 해외 구매 대행땐 안전성 위험도, 명절 선물로 구매시 ‘인증’ 확인

 

■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입 요령

1. 과대광고에 의한 충동구매는 아닌지.

2.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도안 확인

3.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지‘기능성 표시’ 확인

4. ‘섭취시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확인

 

설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이웃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한다. 그렇지만 그 건강기능식품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좋은지 등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런 점을 고려해 설 명절을 앞두고 구매요령을 안내했다.

 

식약청은 우선 현재 복용하는

▲ 건강식품을 고를 때는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임규동기자

 

약물이 있는 경우 구매 시 주의해야 사항으로 몇 가지를 꼽았다.

 

먼저 당뇨 치료제를 나이아신과 함께 사용하거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마그네슘·칼슘·철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이들 영양소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는 요오드, 칼륨을 함께 복용하면 혈액내 칼륨 양의 증가를 유발해 고칼륨혈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와파린 등 혈액응고 저해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K, 클로렐라(비타민 K함유) 함유 건강기능식품 등을 섭취할 경우 혈액응고 저해 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며,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장기이식자 등의 환자는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 면역기능 증진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피해야 한다.

 

이와함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선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늘류, 감초, 가시오가피 등 소위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식품이거나 식약청 인정을 받지않은 제품이다. 따라서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에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또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TV, 신문, 인터넷 등 광고에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항암효과, 당뇨에 탁월 등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이 밖에도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 도움, 식후 혈당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표시를 확인해 구매 목적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표시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http://hfoodi.kfda.go.kr  또는 www.foodnara.go.kr)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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