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 서울 관악구 신림시장 내 건어물가게 주인 윤호중 씨가 1호 가입자가 됐다고 18일 밝혔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야 한다.
이채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신림시장을 방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알리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윤씨에게 1호 가입점임을 알리는 명패를 수여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인천시 무네미로에 위치한 인천산재병원을 찾아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환자들을 위로하고,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인 에몬스가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격려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1/1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