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달 30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ㆍ교육비ㆍ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는 4인가족 기준으로 최장 6회까지 월 101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되며, 2회까지 300만원 미만의 의료비도 지원된다. 또 36만5000원(중소도시 4인가족 기준)의 주거비 지원도 6회까지 주어진다.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동절비 난방비와 전기요금도 일부 지원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으나,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실직 ▷휴ㆍ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에 포함되며,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ㆍ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또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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