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3세는 월 27만5천원, 4∼5세는 25만3천원이고, 가정어린이집은 3~5세 모두 27만8천원으로 상한선이 결정됐다.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나 단체가 영유아 21명 이상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에서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곳을 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따르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 어린이집의 월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10년 한차례 동결된 후 지난해 3% 인상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1/23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