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저리ㆍ무담보로 대출해준다고 26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산업재해 사망근로자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9급자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1∼3급자는 융자 편의를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중 1순위자의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는 1천488명에게 188억원이 대출되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로 대상이 제한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1588-0075)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 or.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1/26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