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누출효과' 우려…최대 31.5%


등록일 2012-02-1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누출량 ⅓은 중국…"배출권 국제거래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규제가 없는 외국으로 탄소배출 산업이 옮겨가 우리나라 감축량의 최대 30% 이상이 더 배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온실가스 규제정책이 다른 나라의 배출 증가를 유발하는 '누출효과(leakage effect)'를 줄이려면 주변국 또는 국제적인 탄소시장과 연계한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은 16일 공개한 '한ㆍ중ㆍ일 탄소시장 연계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경우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2억5천500만t 줄지만 전세계적으로는 3억9천500만t이 더 배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규제로 감축한 온실가스의 31.5%가 다른 나라에서 더 배출돼 감축노력의 68.5%만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 시나리오는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1%씩을 매년 삭감한 배출권을 유상경매로 할당해 2030년에는 온실가스를 BAU 대비 20%를 감축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의 30%까지 줄이겠다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명시해 목표량이 이 시나리오보다 훨씬 많다.
 
시나리오를 보면 전체 누출량의 38.0%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 13.6%, 미국 8.8%, 일본 4.7% 등이었다.
 
일본보다 중국으로의 누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중국의 생산과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ㆍ일본 등 인접한 세 나라가 각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누출률은 4.8%로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세 나라간 배출권 거래가 시행되면 누출효과는 총 감축량의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김용건 KEI 기후대기연구실장은 "시장이 연계되면 배출권의 가격이 내려가 감축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규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가, 물가상승 등 국제 배출권 거래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입관세 등의 정책수단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사야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2/16 04: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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