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 한 부동산 모습.(자료사진)
부동산신탁회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쳐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겠다고 29일 예고했다.
건설ㆍ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신탁[034830], 대한토지신탁 등 차입형 토지신탁(토지를 수탁받아 개발해 분양ㆍ임대 수익을 배분)을 취급하는 7개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변경된 규정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적립률 0.5% 이하는 '정상' 기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2~3% 이하까지 끌어올렸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에 따른 부담이 해당 기업들에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재 적립률에서 추가되는 적립률의 50%는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 나머지 50%는 1년 이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예고를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3/29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