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가구도 생애 첫 주택대출 3.7% 우대금리


등록일 2012-04-04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국가유공상이자 가구도 생애 첫 주택대출 3.7% 우대금리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바뀐 주요 내용은

주택기금 건설자금 지원주택, 중도금 대출한도 차감 안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배제…내년 3월31일까지 1년 연장

철거민 임대주택 특별공급…20세미만 세대주도 포함



국가유공 상이자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생애 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식도 대출자에게 편리하게 개선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유공 상이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때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은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다문화가구·장애인 등에게 우대금리(0.5∼1%포인트)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 중 장애인가구를 지금까지는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가구’로 한정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발급받는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장애인 가구로 보고 동일하게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은 5.2%에서 4.7%(생애최초 4.2→3.7%)로, 전세자금은 4.0%에서 3.5%로 금리가 낮아지게 됐다. 기존 대출자도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국가유공상이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시점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애 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법도 개선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시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분양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같은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중도금 대출한도를 건설자금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중도금 대출한도가 적게 산정되어 대출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족한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건설자금 지원액을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단,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아야 한다.

또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배제조치도 내년 3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가구원수는 1년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만 인정된다. 가구원수 별로 다른 소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따로 사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전입시킨 뒤 당첨된 뒤 다시 전출시키는 편법이 기승을 부린 데 대한 조치다.

특별공급대상자도 확대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장애인과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에 한했지만 이번에 납북피해자가 추가됐다. 납북피해자에게는 그동안 관련기관의 추천을 통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했지만 민영주택에 비해 지역과 주택 수가 제한되는 불편이 있었다.

철거 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20세 미만 세대주(소년소녀가장)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그동안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해 특별공급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의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 종사자 가운데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도 대상자에 추가시켰다.



전영기자      저작권자ⓒ영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