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4.8일 출범
- 의료사고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2012.4.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제도는 23년간의 입법노력을 거쳐 제정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분쟁조정법’)」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 (추진배경)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 의료소송 제기건수 증가(’00년 519건 → ’10년 871건) 및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미해결건수 누적(’00년 722건 → ’08년 1,062건)으로 의료소송 장기화
* 환자는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소송비용 과다(변호사비용: 5백만원+ 성공보수<10%~20%/손해배상액>)
※ 공인기관(법원 및 소비자원 등) 접수현황 기준
○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정절차)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 (감정부 구성)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 (조정부 구성) 법조인 2명(판사 1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 (신청대상)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종별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
○ 다만, ’12.4.8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2012.4.9일부터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무료상담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