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건강보험료는 201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1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 전년도와 임금이 동일한 근로자의 경우 정산보험료가 없음
- 즉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 이와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은 아니다.
▶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110만명에 대하여 16,235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
- 716만명에게 18,581억원을 추가징수하고, 200만명에게 2,345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5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46,202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3,101원씩 부담한다.
- 정산금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증가(1.0%) 등에 따른 것이며, ‘12년 재정전망시 예상했던 1조5천억원에 비해 약 1천억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64.1%)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천원을 부담하게 되나(본인부담금 17만원),
-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3.4%)으로 1인당 평균 1만8천원(본인부담금 9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다.
*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부 149억, 환급 219억원으로 1인당 약 6,870원을 환급받게 됨(본인환급금 3,440원)
▶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정산내역을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산금액이 5,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천원(본인부담 13만1천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인데 비해,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정산금액이 44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만3천원(본인부담 2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 위 정산금은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7.1일),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만원→50만원, 4.1일)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 등에 사용된다.
▶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 분할 회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 이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시 사용자가 변경된 임금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4월부터 전월세 세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 인상 상한선(10%) 적용 및 부채공제 등이 기 시행되었으며, 9월에는 빌딩 소유주, 대주주 등 고소득 직장인은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지출 누수 방지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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