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된다


등록일 2012-04-25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금년 8월시행에 따른 절차 및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주요골자로 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임

 

※ 현재 업계종사자는 약 4,000명임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배경

·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장례서비스는 장례관련 전문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의 질적 역량 여하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다.

· 일부 장례관련 종사자들의 문제점은,

  - 시신 운구, 염습, 입관 등 장례 전반의 절차 진행이 미흡하며,
  - 시신 관리가 안 될 경우,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등이 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보건위생적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 나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장례전문인력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경과

· 장례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은 1981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염사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 1993년 염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례식장 등 현장에서는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취득 등 자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손숙미 의원 발의)이 2011.8.4자로 공포되어 2012.8.5자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증 취득 절차 등 전반적인 자격증 관리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시ㆍ도지사가 발급하며,
 

  -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한다.
※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무시험으로 취득하게 되며, 의무고용이 아님

 

·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300시간으로 약 3개월 정도(1일 6시간, 주5일 기준)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

 

· 기존 경력자에 대한 특례 및 교육시간(과목) 감면기준을 마련하였는 데,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 단, 특례조건에 미달하는 경력자(장례관련학과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을 감면하게 된다.

※ 현재 장례지도관련학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을지대 등 6개대학이 있음

※ 현재 장례지도사 민간교육기관은 27개소이며, 민간자격증은 17개 종에 달하며, 약 2만명이 취득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어야 하며, 장례, 보건학, 또는 법학 등의 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년~7년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였다.

더불어, 종중ㆍ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우편번호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FAX : (02) 2023 - 8171

  • e-mail : kimsoonok@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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