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스팟뉴스팀 ]5월 1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서러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아직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검은 빨간날'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정했다. 이후 본격 휴무로 보장한 것은 2007년. 이때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쉴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게 되는 일반 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만일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항에 제외되는 '서러운' 근로자도 있다.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은 정상근무를 해야한다. 공무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됐으나 1994년부터 국제적인 노동절인 5월 1일로 바뀌어 시행됐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9월 첫째 일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정해 기념한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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