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석면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30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석면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한다.
ㅇ 우선 조사대상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올 8월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 11월 말까지 각각 석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안전여부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토록 하였다.
ㅇ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 올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이며,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어 6개월마다 손상 상태·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령 시행으로 어린이집 석면관리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어린이집도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어 조속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