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 급감


등록일 2012-05-09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 급감

ㆍMB정부 들어… “노동위원회 중립성 약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판정하면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는 인정비율이 현 정권 들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2007년 평균 45%에 달하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인정률은 2008년 이후 30%대로 내려갔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15% 이상을 유지해오던 인정률이 2008년부터 3%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은 8일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밝혔다. 노동위는 노동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이다. 노동위의 판정은 행정처분 효력을 갖는다.


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 44.4%이던 부당해고 인정률은 이듬해 39.5%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2.1%에 그쳤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의 경우 2008년 15.4%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3.5%로 급감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측이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는 인정률이 급감한 이유가 노동위의 중립성이 떨어지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속성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기조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은 “부당해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거의 유일한 구제절차”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어 “3%대의 미미한 인정률은 노동위의 존재 의의를 상실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토론에 참여한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7년 이후 노동부가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노동위에 주문하면서 인정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전국 11개 노동위에서 2006년까지 200~300건 수준이던 화해 건수는 2007년 이후 2000건을 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3409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 공익위원의 다수가 노동부 관료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독립성이 떨어진 점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정률이 낮아진 이유로 꼽혔다. 공익위원 선출 방식이 바뀐 이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국장은 “이전에는 노동위·노조·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공익위원을 선출했지만 2006년 말 법 개정 이후에는 노동위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추천 후보자들은 대부분 배제되고 공익위원 다수가 노동위가 자체적으로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인정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지노위의 경우 공익위원 66명 중 노동부 관료 출신은 10명에 달한다. 노동 전문이 아닌 가정·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박 국장은 “노동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부 소속에서 분리해 노사정 3자 합의제 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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