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엄격해진다
그동안 사유 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오는 7월 26일부터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지난 3월 7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하위법령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이름으로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부담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 △최근 5년 이내에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등이다.
지금까지는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연속성과 노후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7월 26일 법시행 이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서는 안 되며, 연봉제와 관례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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