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 발 못 붙인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구인업체 명단을 더 이상 제공 받지 못한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이직을 부추기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개입방지 대책'을 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만 취업 알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인업체 명단을 들고 자발적으로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고용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경로로만 취업을 알선하게 되면 브로커 개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8년 6만542건이던 변경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는 7만5,033건으로 많아졌다.
고용부는 또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달 이미 시작된 상반기 단속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하반기 단속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 근로자가 브로커의 솔깃한 제안에 유혹돼 속는 일이 없도록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속하지 않은 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알선 및 채용 등에 개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나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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