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우수 사업장에 산재보험요율 할인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하고 건설업의 경우 사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약 18조원에 달해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산재가 집중발생하는 취약부문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키로 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리모델링하고 재해 다발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를 올해 14만곳에서 내년에는 15만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를 도입해 최대 22.5%까지 할인해주는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ㆍ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해 2014년까지 10만명의 안전지킴이를 양성할 계획이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사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아웃소싱의 증가로 협력업체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응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 대상 업종을 현재의 건설ㆍ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원ㆍ하청 통합 재해율'을 건설업뿐 아니라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까지 확대, 매년 산출해 공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의복제조업,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업, 숙박ㆍ음식업종에도 법 적용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도 제조ㆍ건설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재해율이 작년의 0.65%에서 2015년에는 0.50%로 0.15%포인트 낮아져 연간 2조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6/07 10: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