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거래제한 규정 등 신설


등록일 2012-06-08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6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8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약사법 중 의약품도매상과 관련되는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약품도매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 우선, 의약품도매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였다. 

의약품 유통과정 상 의료기관등과 의약품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약품도매상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편법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약사법 제47조 제4항).

 

□ 따라서,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의약품도매상을 사실상지배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거래가 제한된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약품도매상의 결격사유 추가 >

□ 의료기관개설자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도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였다.

○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약사법 제46조)

○ 기존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의 거래제한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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