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기준 보완ㆍ재정지원 확대


등록일 2012-06-1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소규모학교 기준 보완ㆍ재정지원 확대

적정학교 구체적 기준은 없애고 획기적 인센티브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농ㆍ산ㆍ어촌과 도시 인구공동화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규모 관련 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14일 오후 여수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관리국장회의,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ㆍ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개정안에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규모를 초ㆍ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학교급별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 부분을 제외했다.


대신 "시도교육감이 학교별 학급수ㆍ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시도교육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시도교육청이 처음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학교급별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이 사실상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우려해온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통폐합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과 전남북, 충남북 등의 시도교육청과 지역주민 사이에서는 폐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됐다.


교과부는 이처럼 통폐합 기준으로 인식돼온 구체적인 기준은 삭제하는 대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초중고 교당 20억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초등학교는 30억원, 중고교는 100억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린다. 또 거점 기숙형 중고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도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도교육감이 농산어촌 지역은 학생수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 학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6/14 17: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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