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근로자 60세미만 남편도 유족연금 받는다
앞으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남편도 사망근로자의 아내처럼 연령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또 사망근로자의 자녀, 손자녀의 유족연금 연령도 기존 17세까지 지급되던 것을 19세 미만까지 1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급여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지금까지 아내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했지만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 동안 이는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받아 왔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자녀, 손자녀에게 유족연금을 17세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돼 학업 및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유족연금을 비롯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산재근로자는 급여를 입금할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만들어도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고용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도 개선한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법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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