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없는 오토바이 7월부터 벌금


등록일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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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없는 오토바이 7월부터 벌금

- 미등록땐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 보험사별로 요금달라 꼼꼼히 살펴야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아직까지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아 번호판이 없는 50cc미만 소형이륜차 보유자는 7월부터 범칙금 및 과태료 최대 60만원을 물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소형이륜차 총 21만대 가운데 약50%인 10만여 대가 아직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용신고를 마친 소형이륜차는 모두 9만7962대로 지난달에 비해 약15% 증가했지만, 아직 절반가량은 신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


50cc미만 소형이륜차 사용신고제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소형이륜차의 안전사고가 많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관련법상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미신고 이륜차를 몰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된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10만원, 미 사용신고 운행 과태료는 최고 50만원에 달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50cc미만 이륜차 보험료가 보험사별로 각기 다른만큼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보험료는 22세 대학생의 통학용 이륜차는 18만~49만원, 50세 일반 가정용은 6만~18만원 수준이다. 50세 자영업자의 배달용은 14만~56만원, 45세 배달전문요식업자는 18만~83만원으로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보험료나 한정특약, 연령기준 등을 보험사 자율로 책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 및 14개 손해보험사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사이트 www.motorcyclekorea.c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약정을 상세히 비교 뒤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의무보험 가입 뒤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면 보험료가 약 33%추가 할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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