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개정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법령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가 현행 1년까지 가능하던 것이 선납 신청당시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사례 붙임2 참조)
※ 50세 미만인 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
○ 이는 평균퇴직연령이 53.5세임을 감안하여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금 등 재정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 선납을 통해 향후 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이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선납을 원하는 자는 신청시의 연금보험료*에서 선납으로 감액되는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납기간만큼 합산한 총액(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 개산선납보험료 = 기준보험료 - 기준감액금
* 기준보험료 :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기준감액금 :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 (기준보험료×선납개월수×선납신청 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12) |
○ 이후에, 보험료가 실제 납부되는 날(매월 11일)에 해당 월의 납부할 보험료*에서 감액할 금액**을 뺀 금액을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차감하여 연금보험료가 충당된다.
◈ 확정선납보험료 = 확정보험료 - 확정감액금 * 확정보험료 : 선납기간 중 부과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 확정감액금 : 선납에 따라 실제로 감액되는 금액 (확정보험료×선납개월수×선납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12)
◈ 선납잔액 = 개산선납보험료 총액 - 확정선납보험료 총액 |
○ 선납신청자가 반환 신청을 하거나 사망, 노령연금 수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보험료 총액이 차감된 선납잔액을 반환받게 된다.
□ 한편, 2007.7월 도입된 ‘연기연금제도’는 연기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기 가산율도 보다 상향하여 시행된다.
○ 지금까지 연기신청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한정하였으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전체로 확대되고,
○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도 6%에서 7.2%로 상향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11.12.31 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중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사 주기일, 자료 제출일, 지급 청구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자가 가출?실종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호받아야 할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선순위자의 가출?실종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후순위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권 변동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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