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및 대책 토론회


등록일 2012-06-27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 등 모색-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오는 6월 28일 오후 3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및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청소년 희망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부당 근로 행위 등의 청소년 근로 권익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과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소년 희망센터 : 청소년 권리 관련 정책 의제개발 및 실태조사, 권리상황 모니터링, 권리교육 및 홍보,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 설치(‘11. 5월)

 

정부는 지난 200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 수립하고, 방학기간중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청소년 근로 감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상황*은 근원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11) 결과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의 46.7%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았으며, 임금체불이나 지연지급의 경우도 26.5%에 이르고, 연소자 법정근로시간(7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30.5%에 이르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교사, 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해 효과적인 청소년 근로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먼저 주제발표로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근로보호 필요성」(상명대 조금주 교수)와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실효적 개선 방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연구위원) 등을 발표한다.

 

○ 이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적용 범위 확대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연소근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등 실효적 정책방안을 영역별로 제안한다.

 

○ 이어서 교사, 학생, 공인노무사 등 현장 전문가와 청소년이 직접지정토론자로 나서 현 청소년 근로 실태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기는 20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대비하고 건강한 직업인으로써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로 긍정적인 사회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소년 근로보호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정책 지원을 협조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붙임】 1. 토론회 개요

2. 토론회 주제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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