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진료비 환급


등록일 2012-07-1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빌딩(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빌딩(자료사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진료비 환급

13일부터 28만명에게 5천386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지급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상한선(200~400만원) 초과분이 환자에게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정해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초과분을 오는 13일부터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보다 많았던 환급 대상이 된 가입자는 28만명이며, 환급액은 5천386억원이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대상자는 2만3천명, 지급액은 854억원이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진료비 증가와 300만원 이상 고액 진료 사례 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인부담금 환급액을 대상자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세 이상~65세 미만이 27.2%였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중증 질환자들이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과도한 가계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낸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인터넷(www.nhic.or.kr)·전화(1577-1000) 등으로 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7/1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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