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 건설기준 강화한다


등록일 2012-07-2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아파트 바닥 건설기준 강화한다

국토부 법정 통합 기준 제시..'두께+소음' 충족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바닥 건설기준이 강화된다.


법에 정한 바닥 두께에 따라 시공함과 동시에 소음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격음 측정도 시험동이 아닌 시공 현장에서 바로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강남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의 층간 바닥은 현재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해 시공해야 한다.


표준바닥은 층간소음 성능과 관계없이 바닥 슬라브 두께를 벽식의 경우 210mm,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은 180mm, 기둥식(라멘조)은 150mm로 시공하는 것이다.


또 인정바닥은 슬라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입주민의 층간소음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웃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바닥충격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종전 표준바닥과 인정바닥 구조를 통합하는 새로운 법정 바닥기준을 내놨다.


개선안은 앞으로 벽식과 기둥식은 바닥두께를 현행대로 각각 210mm, 150mm로 시공하고 소음 만족도가 떨어지는 무량판 바닥은 현행 180mm에서 210mm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인정바닥에서 적용했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도 동시에 충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도 바뀐다. 종전의 바닥충격음은 건기연이나 LH가 자체 마련한 시험동에서 측정해왔으나 이 경우 아파트 준공후 실제 충격음과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는 시공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예외적 경우만 시험동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량충격음 측정시 현재는 고무 타이어인 '뱅머신(Bang Machine, 7.3kg)'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충격원에 비해 충격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구공 크기의 '임팩트볼(Impact ball, 2.5kg)'을 표준충격원에 추가했다.


다만 임팩트볼로 측정할 때는 뱅머신으로 측정할 때보다 중량충격음 기준을 3dB 강화해 최소 47dB 이상 충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차음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라멘 구조 아파트는 최소 바닥두께(150mm)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은 배제해주는 등 기둥식 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바닥건설 기준 강화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바닥충격음 성능에 따라 1~3%를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곧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건설사와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새 단일 기준으로 벽식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인정바닥으로 시공한 아파트보다 전용면적 85㎡ 기준 가구당 200만원, 표준바닥으로 시공한 것보다 100만원 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의 분쟁이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아파트 건설 기준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7/25 14: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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